대전시의회, 시내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음료 및 음식물 소지 시 운송 거부 규정 추가

강동주

2024-05-02 14:54:25

 

 
대전시 테이크아웃컵 버스 반입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음료나 음식물을 소지한 승객에 대한 운송 거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 등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테이크아웃 컵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협을 가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규정이 시행 중이며, 대전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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