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례안 가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강동주

2024-05-02 14:55:42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선광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전시의회에서도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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