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조례안 가결

신고자 대상 조건 완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강동주

2024-05-02 14:55:17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신고자 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채택되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신고포상금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는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다.

 

송인석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해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