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신고자 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채택되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신고포상금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는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다.
송인석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해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