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폐쇄 지하보도 활용 위한 도로점용허가 개정 조례안 통과

스마트 농업과 시민 여가 공간으로의 변화 기대

강동주

2024-05-02 14:53:54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발의, 도로점용 조례안 심사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스마트 농업 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폐쇄된 지하보도는 주변 공원이나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 지하보도는 총 21개소로 5개소가 현재 폐쇄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를 통해 폐쇄 지하보도를 스마트팜과 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미래의 활용성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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