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1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어린이(초등학생)의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오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전시의 아동 관련 사업은 영ㆍ유아(0세~6세)에 한해 집중되어 있음을 비교 설명했다.
대전시 예산 중 영·유아 지원 관련 예산은 시비 기준으로 총 1,571억 원으로 영아(0~2세) 관련 1,017억 원, 유아(3세~6세) 관련 554억 원 등이다. 이에 반해 어린이(7세~12세)와 청소년(13세~18세) 지원에 관한 예산은 아동급여 수당(7세 대상) 11억 원, 초등학생(3~5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 6억 원, 청소년(중ㆍ고등학생) 대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3억 원,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 42억 등 총 72억 원에 불과하다.
김진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출산장려 정책과 영ㆍ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 경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실감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제안했다.
또한 김진오 의원은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아동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하는 보호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탄소 배출 감소 등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어린이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은 복지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시 아동(0세~18세) 인구수 변화를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살펴보면, 2003년 387,512명에서 2023년 219,588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시도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고, 충청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주광역시가 어린이의 경우 대중교통비 100% 할인으로 사실상 무상교통을 도입 준비 중이며, 세종시는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이응패스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