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교육지원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며 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 여부, 학교 부지 경계선 및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무단 설치업소 발견 시 이전·폐쇄를 유도하고 지자체에 해당 업소에 대한 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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