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민경배 의원 주도, 고독사 위험자 발견 및 지원 강화 목적

강동주

2024-04-29 10:55:43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방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발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화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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