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개정된 '교원지위법' 따라 학부모, 변호사, 교원단체 대표 등 새 위원 포함

강승일

2024-04-29 10:06:11

 

 
충남교육청,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가져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 새로운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 위원, 변호사, 교원단체 대표 등 새로운 멤버 3명이 추가되어 교권보호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논의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시행계획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권 보호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존에는 전임 교육장, 교장, 도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촉식 후에는 개정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교육 활동 보호 정책, 교권 보호 이관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법, 충남교육청의 교권보호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원들은 충남의 교육 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제안도 활발히 진행했다.

 

신경희 교육국장은 "충남교육의 학교 문화가 교육 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이 배움을 즐기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위촉과 협의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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