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대전시의 자살실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자살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내용 뿐만 아니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예방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시가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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