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축산경제 핵심 '한돈산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강조

강승일

2024-04-25 14:57:04

 

 
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 위한 법률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돈산업은 농업생산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FTA에 따른 관세 철폐, ASF 발생 등으로 인한 수입육 증가 우려 등이 한돈산업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한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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