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 공공건설사업소가 지난 24일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발주자와 도급자의 업무 구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교육은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감독관과 발주업무 담당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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