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농가 부담 경감을 촉구

강승일

2024-04-24 13:11:01

 

 
김민수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그는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명을 배정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12.6% 상승했지만, 농가소득은 30년간 1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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