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식용 종식 위한 특별법 시행

사업장 운영 신고 접수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이정욱 기자

2024-04-24 07:23:06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개사육 농장, 도축 및 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는 2027년 1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개식용 사업의 종식을 준비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세종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사육 농장 및 도축업, 개고기 유통업자는 시청 동물위생방역과에, 개고기 식품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은 개식용 사업의 체계적 종료와 관련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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