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 체납자 회원권 압류 조치 실행

체납액 징수 위해 5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회원권 및 체육시설 이용권 압류

강동주

2024-04-22 08:05:54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13년간 회원권 및 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하여, 체납자 15명이 소유한 회원권 19건, 총 5억 86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전국 회원권 취득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압류 예고문을 통한 자진 납부 독려 결과 5200만원이 징수됐다.

 

체납액 납부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5명에 대해서는 회원권 압류를 진행했으며, 폐업 예정인 법인 소유 체육시설 이용권을 가진 체납자 2명에 대해서도 즉시 압류하여 반환보증금을 추심, 체납액에 충당했다.

 

대전시는 압류한 회원권에 대해 최종 납부 독려 후 공매를 통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신뢰받는 납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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