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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