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 가능해져, 교육 환경 개선 기대

강승일

2024-04-19 13:52:46

 

 
충남도의회, 학교 증축 수월하도록 조례 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 목적에 '학교 증축 경비' 항목을 신설,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법령안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포함하며,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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