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음주·난폭운전 신고 포상금 조례 개정 추진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음주·난폭운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강승일

2024-04-18 15:06:04

 

 
충남도의회, 음주·난폭운전 신고 도민에게 포상금 지급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난폭운전 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충남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와 난폭운전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포상제도가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언급, 이를 충남에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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