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안 통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대

강승일

2024-04-17 13:46:20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의 장기요양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의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며,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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