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조례안 통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강승일

2024-04-17 13:46:42

 

 
충남도의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 문화 조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록·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 지원, 반려동물 생명 존중 문화교육, 전담부서 및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다.

 

지민규 의원은 "2024년 기준으로 충남도내 반려동물은 14만 마리, 반려인은 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반려동물은 62%, 반려인은 64%나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1인 가구와 저출산, 고령화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사회적 갈등, 유실·유기 문제 증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와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로 사회문제 해소 및 관광 콘텐츠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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