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설치비와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이전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현 조항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신규 지원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며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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