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 추진

국가유공자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강승일

2024-04-16 11:54:31

 

 
충남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국가유공자 편의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남도청 및 관련 공공기관의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인 시설에 최소 한 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국가유공자가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조례안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내 공공기관에도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한다.

 

지민규 의원은 "국가유공자 중 상당수가 상이유공자이며 고령자가 많아 교통약자에 해당된다. 이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의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다수의 보훈단체가 활동 중이어서 이번 조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례 시행이 확정되면 도내 약 23,000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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