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김기서 의원 대표 발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 목적

강승일

2024-04-16 11:54:10

 

 
충남도의회, 충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및 구성 사항, 물품 구입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협의회 및 지원심의회를 구성해 자율소방대 관련 필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협의·심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서 의원은 “최근 도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큰 화재를 보며 화재 취약 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소방대원에게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전통시장은 더욱 안전한 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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