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방대 손실보상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현장 손실 보상 통일성 강화 및 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목적

강승일

2024-04-16 11:53:26

 

 
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하고, 목적 달성 후에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 3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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