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조례 정비로 인사행정 개선 나서

조철기 의원 주도로 의용소방대장 임용 제한 및 정보교류 강화 목표

강승일

2024-04-16 11:53:48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인사행정 미비점 개선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인사행정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종료 후 재임명 제한, 대원 사망 시 면직 규정 신설,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원으로 지역대장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의용소방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 간의 결속력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철기 의원은 "기존에는 규정 미비로 임기가 종료된 대장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대원들 간의 결속력 저해 문제가 지적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도 이용국 의원의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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