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제정 촉구

사고 증가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대응 필요

강승일

2024-04-15 16:31:01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현숙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위협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의 증가 추세를 소개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법률을 빠르게 가결 처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도의회를 넘어 국회에도 전달되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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