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고시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 목표

강동주

2024-04-12 08:26:15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대폭 개정하여 4월 12일 자로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기존 규약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과정에서 19개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고, 18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기에 처하거나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세대를 위한 안심 연계망을 구축하고, 입주민의 의견을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부착한 표지물은 자진 수거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요율과 징수·적립의 일시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기여자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청소 및 경비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도하여 고용 안정을 강화하였다.

 

특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층간소음 대처방안을 관리규약에 명시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 운영 및 점검 기준도 신설되어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과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규약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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