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고위직 및 학교장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가치 강조 및 반부패 법령 주요 규정 교육 진행

강동주

2024-04-11 09:19:50

 

 
대전시교육청사(사진=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11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고위직 및 학교장 36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4급 이상 고위직과 대전 관내 공·사립학교 학교장이 참석하여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교육 내용은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규정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동호 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청렴’은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라며, 고위직부터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조직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의 청렴의지 표명, 상호 존중과 소통을 위한 노력 등 고위직이 앞장서는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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