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점자 사용 권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보장 목표

강승일

2024-04-08 09:32:43

 

 
충남도의회, 점자문화 진흥 통해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점자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조례안에는 점자문서의 효력 인정과 차별 금지 규정을 설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 점자문서가 일반 활자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지원, 점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공공건축물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등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충남도 및 공공기관은 정기간행물, 누리집,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상 생활에서 점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겪는 정보 접근성의 제약과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안이 심의될 제351회 임시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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