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위한 자활사업 확대 추진

자활근로 급여 인상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투자 확대

강동주

2024-04-04 08:07:40

 

 
대전시, 자활근로 급여단가 최대 2.9% 인상 지급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올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활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대비 35억 원 증액된 총 440억 원을 자활사업에 투입하며,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포함한 2024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83개 사업단에서 추진되며, 2,455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활근로 급여단가는 유형별로 2.7%에서 2.9% 인상되어, 참여자는 월 146만 원에서 150만 6천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자활참여 특례자 자격 신설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소득으로 인해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자활 참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탈수급을 촉진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133억 원을 투입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8개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통해 7,202명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활기업의 성공적 운영 지원 및 장학사업도 확대한다.

 

수익성과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사업자금 대여 사업 예산은 7억 원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증액된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전시 자활기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수는 100명, 연매출액은 53억 2,000여만 원에 달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실효성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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