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사업 추진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목적, 올해 7억 6200만원 예산 투입

강동주

2024-03-29 08:03:22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7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72동과 비주택 17동의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로, 노후화 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먼지가 발생하여 큰 건강 위험을 야기한다.

 

이에 대전시는 주택 및 비주택에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주택의 경우, 철거비용으로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 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1동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0㎡ 이하의 비주택(예: 창고, 축사 등) 역시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41동의 주택 및 비주택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해왔다.

 

이상근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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