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및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강동주

2024-03-28 16:14:11

 

 
대전시교육청사(사진=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28일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위촉직 30명으로 총 6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원, 경찰, 변호사, 교수,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이며, 필요시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항도 심의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과 행위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및 교권 침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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