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4년도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편법 및 불법 운영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규 등록 학원과 최근 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 민원이 발생한 학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교습비 초과징수,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다.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누리집에 설치된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대전시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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