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재산변동 내용 공개

공직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실시

강동주

2024-03-28 08:29:29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7명의 재산변동 내용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들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신고 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8명의 정보는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의 정보는 전자관보에 각각 공개됐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약 13억 4,822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주식 매각 및 주식 가액 증가에 따른 예금 증가가,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가액 감소 및 채무 증가 등이 꼽혔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게 되며,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고,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절차로, 공직사회 내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