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신학기 맞이 만화카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체 적발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만화카페 3곳 검찰 송치

강동주

2024-03-27 08:51:41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024년도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 간 만화카페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3곳의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만화카페 내에서 전시·진열하고 영업한 행위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단행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강병선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