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는 의회 및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난 회기 보류되었던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입법정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서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민들이 개관의 시기에 큰 관심이 있는 ‘서천군 생활체육관’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를 일부 개정했고 서천군 생활체육관은 다음 회기 동의안 심의 후 추경 예산편성을 거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아진 의원은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아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잘 만들어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꾸준히 타 지자체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입법활동의 의미”며 꾸준히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번 319회 임시회 관내 주요사업장으로 △장항 위판장 △장항 여성회관 △농협 통합 RPC △홍원항 위판장 △장항시장 옆 힐링 숙소 △지속가능지역재단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와 개선할 점 등 발전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재선의원인 김아진 의원은 9대의회에서 현재까지 1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으며 ‘쌀값폭락 대책 마련 건의문’,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결의안’ 등에 앞장서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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