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국토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 강화

강동주

2024-03-22 08:10:27

 

 
“도로 위 무법자 과적차량, 꼼짝마”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를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도로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사고 시 치사율이 높아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전시는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등을 방문하여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과적차량의 단속 회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 및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중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단속 결과, 총 1,003여 대의 차량을 계측하여 위반차량 16대를 적발하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적차량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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