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적 조치 요구

강승일

2024-03-21 15:02:49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등락 폭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정 의원은 주요 채소류 가격 등락률이 최근 20년 간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이 30% 이상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가중시키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농안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격 안정 없이는 농가 소득의 안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의 부족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지난달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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