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 개최로 조례 개선 나서

137건 대상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첫 걸음

강승일

2024-03-20 10:11:38

 

 
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평가 대상이 될 137건의 조례에 대한 규범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 방법, 절차, 활용 방안 및 기초 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다루었다.

 

또한, 소관 부서의 의견 제시 방법과 향후 지속적인 소통 채널 운영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후 3년이 경과한 137건으로, 다양한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들은 충남도의회의 여러 위원회로 분류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은 뒤,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례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 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 평가 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30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를 추진하여, 그 결과 379건의 조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조례 260건의 개정, 31건의 통·폐합 및 25건의 폐지를 진행했으며, 법령 전산 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하여 자치 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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