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대상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사업기간 만료 3개월 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불이익 방지 목적

강승일

2024-03-20 07:46:58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업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해당 사업장의 민원인들에게 사업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허가 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재허가 또는 신규허가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세종시는 약 600여 건의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전예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행위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시는 이를 통해 개발행위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세종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시민 중심의 세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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