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부터 축산업 사업장 대상 정기 점검 실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성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강화

강승일

2024-03-20 07:47:27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4월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의 적합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 소독 방역시설의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여부, 그리고 기타 시설 및 장비의 적정 설치 여부 등이 꼽힌다.

 

이번 점검은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및 10개 읍·면의 축산 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관내 축산업 사업장의 적정 사육밀도 관리와 동물복지 실현, 그리고 효율적인 농가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축산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의 유지 및 가축 방역 실태 점검, 농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물복지 향상 및 축산업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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