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장 법 개정 촉구

김응규 의원 주도,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스템 개선 제안

강승일

2024-03-19 13:01:06

 

 
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주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인력 문제로 인해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하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적 구분으로 인해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응규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장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속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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