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법원 설치 촉구 - 최민호 시장,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강승일

2024-03-18 07:40:42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가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최 시장과 천 처장 간 첫 대면으로, 세종시의 사법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소송법 및 법원설치법은 각각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세종의 정치·행정 수도로서의 특수성과 사법 서비스의 품질 향상, 시민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최민호 시장은 면담에서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대로 인해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세종시의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올해 5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법원 설치 지지 발언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최 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세종 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과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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