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관리직 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으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전과 달리 5급 공무원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관리직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이정은 전문강사가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판단 기준, 사례 분석, 조직 관리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14일부터 7일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종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