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옥외광고물법령 조기 정착 위해 정당현수막 집중 정비

개학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현수막 정비 지속

강승일

2024-03-13 08:17:49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의 조기 정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당현수막을 중심으로 한 집중정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월과 2월에 걸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정비 기간 동안 총 326건의 정당현수막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현수막 높이 기준 위반, 설치 기간 위반, 필수 표기 내용 및 표시 방법 위반이 주를 이루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상업 현수막을 포함해 총 36,101건의 불법 현수막이 집계되었으며, 대전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정비를 약속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25일부터 5일간 실시될 3차 정비에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게첨금지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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