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조례안 심사

전세사기 방지 및 임차인 보호 조례안 등 3건 원안 가결

강승일

2024-03-12 15:52:39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12일 개최하여 도시주택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됐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각됐다.

 

송인석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목적으로 한다.

 

송대윤 의원은 유성구 상대동 양촌삼거리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한 보도육교 등 안전 시설물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심사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들은 대전시의 주거 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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