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 조례안 심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포함

강승일

2024-03-12 15:51:51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76회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 3건과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안전취약계층 지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명국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정 부위원장은 하자 검사의 전문성 부족과 소홀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원휘 의원은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 조례는 안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 경보 및 대피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할, 구성 및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전기 화재 위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3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대전시의 시설공사 관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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