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다자녀가정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목적

강승일

2024-03-12 14:02:19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다자녀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금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의 의지를 나타내며, 다자녀가정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선 의원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