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가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제고

강승일

2024-03-12 14:03:08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정비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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