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등의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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