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들은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자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다.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및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시설공사 통계관리 및 공시 등을 규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시설공사 업무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숙지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이고,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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